제주시, 손실 보상금 지원 활용해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서의 양돈장 폐업 유도
2015년 이후 6번째 양돈장 폐업 진행 중

제주시는 한림읍 명월리 소재의 양돈장 1개소에 대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양돈장 폐업 손실 보상금 지원사업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주요 도로변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돈장과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양돈장이 폐업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3억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서의 양돈장 폐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올해 폐업지원을 신청한 명월리 소재의 양돈장도 악취민원 다발지역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다툼이 잦았던 곳이다. 이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됐다.

보상금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도축 출하한 돼지와 순수익액 손실 부분을 보상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선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5년 이후 6번째로 보상금 지원을 통해 양돈장 폐업을 유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엔 양돈장 1개소에 1억 7900만 원을,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개소씩 3억 원과 1억 6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엔 2개소가 폐업해 총 7억 3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2곳 중 1곳엔 FTA 폐업지원금(국비)으로 5억 6400만 원이 지원됐다. 

보상비 지원을 확정받게 된 올해 명월리의 양돈장은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한 후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공사 완료 후엔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행정으로부터 최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향후에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하거나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 혐오시설을 재운영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 사육도 안 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엔 총 186개소의 양돈장이 등록돼 있다.

한림 지역이 127개소로 가장 많으며, 한경과 애월에 각각 22, 14곳이 들어서 있다. 제주 서부지역에만 166개소로, 무려 89%가 몰려 있다. 이 외 제주시 동부지역인 구좌엔 11개소, 조천에 6개소가 있다.

최근 3년간 양돈장 현황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에 197농가에서 2019년에 191농가로, 지난해 186농가로 감소했다.

양돈장 농가수 감소와 함께 악취민원 발생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에 982건이었던 악취 민원이 2019년에 972건, 지난해 897건으로 줄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냄세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이나 소규모 양돈장에 대해선 적정한 손실 보상금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폐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10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장은 48곳이며, 65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50개소가 있다.

이와 함께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시책을 통해 농가에서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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