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도내 마을어장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총 6명이 적발됐다. 특히 제주도는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다"며 "나머지 1명은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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