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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정과 문유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의 철도노선 구역 땅 투기, 군포시 공무원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소식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최근 뉴스 중에서 전직 공무원이 재직할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 청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퇴직한 후에 치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장은 나에게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며 훗날 부정부패한 공무원으로 뉴스를 장식하며 공직생활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당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여비나 야근 수당을 부당수령 하지 않는 것, 업무관계자에게 음료 한 잔이라도 받지 않는 것, 민원응대 시 공정하게 규정대로 정확히 처리하는 것 등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 있어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가치, ‘청렴’에 대해서 공직생활이 끝날 때까지 항상 유념해야한다.

비록 지금은 몇몇 부정 공무원으로 인해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갖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다수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지만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애쓴다면 언젠간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끝까지 갈 것이기에 관련 법을 상기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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