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5월 1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초생추(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반입금지 조치 이후 5개월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전국 발생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4월 2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가금류 반입 허용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타 시도산 초생추 등 가금류는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반입이 허용된다. 전남 지역은 향후 장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이 종식되면 해제될 전망이다. 

초생추 등 가금류 반입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휴대, 반입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 후에도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타 시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은 5월 1일자로 마지막으로 묶여있던 전남 지역도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농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전남 지역 이외의 타 시도산 초생추 등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뿐만 아니라 모든 가금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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