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에 오는 5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 2202호(9조 8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 www.kras.go.kr)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에 재조정된 뒤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