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겐 8월까지 납부 연장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엔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선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겐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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