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대포차량 등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과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해 온 운전자 27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에서 대포차량 등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과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해 온 운전자 27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Newsjeju

제주에서 대포차량 등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과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해 온 운전자 27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였다.

특별수사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 온 운전자들도 무더기 단속망에 걸렸다. 

E씨는 채무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처럼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이 이번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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