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을 위해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등 총 3개 분야이다. 

자율개발사업은 총 4개 마을에 20억 원(각 5억 원), 종합개발사업은 2개 마을에 2억 원(각 10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은 1개 마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 2~4개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단위는 리, 동(洞)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수부 소관 읍면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한 내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자평가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신축이 불가하며, 종합개발 및 제주다움복원 사업에 한해 ‘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착주민 참여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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