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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제주시 한림읍장은 제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신청 기한 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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