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인권침해 당해"···정보공개 청구 기각
"교도소서 인권침해 당해"···정보공개 청구 기각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1.05.03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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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요청 자료에 다른 재소자와 교도관 및 내부 모습 담겨, 보안 필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내부 문서와 CCTV 자료를 교도소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일이 빚어졌다. 결국 행정심판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재소자들의 개인 정보 및 교도소 내부 보안 문제 등이 고려됐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수감 기간 중 A씨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사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떄문에 A씨는 교도소 측에 징벌절차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 CCTV 녹화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제주교도소는 A씨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사유는 근무보고서와 조사결과 보고서는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CCTV 녹화영상 공개 역시 같은 이유다. 

행정소송에 나선 A씨 측은 "정보 공개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만일) 공개가 된다고 해도 교도소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재판부의 판단은 A씨와 달랐다. 먼저 조사결과 보고서는 다른 재소자들의 인적사항과 진술내용이 포함되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CCTV 녹화본 역시 교도소의 내부와 교도관 사무실의 구조 등 정보가 기록돼 있어 외부로 유출되면 보안체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영상은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얼굴이 담겨 있어 노출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도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해 권리구제 차원에서 CCTV 녹화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해당 권리구제 절차에서 녹화영상 검증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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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2021-11-25 21:05:30 IP 118.235
민사건으로서녹화영상을확인하고역시교도관들의억지주장이받아들여원고가일부승소하였고이어서형사사건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