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법, '살인' 혐의 A씨에 구속영장 발부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주말 제주시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만든 60대가 구속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A씨(60. 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4시쯤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B씨(44. 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새벽 노형동 인근에서 C씨(66. 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C씨는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피해자들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출동에 나선 경찰은 제주시 오등동 인근에서 1일 오전 7시50분쯤 A씨를 체포 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의 내막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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