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오는 28일까지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 4785호에 4조 32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5.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했으며, 3월 19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9일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3만 4785호 4조 3216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이번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핀크스 비오토피아 내 단독주택으로 결정가격이 32억 3300만 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대정읍 상모리의 위치한 주택으로 100만 원으로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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