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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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조직내부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현직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으로 이뤄지는데, A경찰관은 해임이나 파면을 면하는 결과가 나오며 신분이 유지된다. 

앞서 A경찰관은 올해 초 '성매매 살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고객명단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이 발각됐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귀포경찰서 측은 A경찰관을 직위해제 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왔다. 검찰은 A경찰관에 약식기소 처리했고, 제주지법은 올해 3월31일자로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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