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 6일부터 21일까지 도축장,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도내 축산차량 1,352대에 대해 '상반기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고 모든 축산차량에는 반드시 GPS를 장착해야 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축산차량 등록,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GPS 정상 작동, GPS 고의 전원 끔·훼손·탈착 및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GPS가 고장났거나 2년이 경과한 노후단말기는 고장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GPS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축산차량 등록 후 일정기간 단말기 전원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말기를 말소하고, 축산차량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전원 끔·훼손·제거) 차량운전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교육 미이수, 차량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록 미신청, 1개월 이내 말소등록 미신청,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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