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 7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우수한 품질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관광사업체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 중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로, 신청 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관광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관광업계 상황임을 감안해 관광사업체 매출액과 입장객 수 평가를 최근 1년 자료에서 최근 3년 자료 실적 중 가장 높은 년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한 관광불편 민원신고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세부평가표를 일부 개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2021.7.1.~2023.6.30.)이며, 지정되는 사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중간점검을 통해 불편사항과 불만족 서비스등에 대한 업체 컨설팅 및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오는 7일부터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도관광협회(☎064-741-8752)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총 74개소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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