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향해 "불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쇼핑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향해 "불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쇼핑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향해 "불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쇼핑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대기업도 법령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 측은 쇼핑몰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임에도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을 개장했다. 

당시 롯데관광개발 측은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는 호텔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혼합된 구조로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건물 내 3층과 4층 매장은 총 14개로 창고나 흡연실, 복도 등을 뺀 순수 매장면적은 2,700m²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법 영업 중인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과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청원을 포함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 롯대관광개발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Newsjeju
▲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법 영업 중인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과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청원을 포함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 롯대관광개발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Newsjeju

그러나 제주시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이 3,000m²가 넘는 대규모 매장으로 봤다. 

이후 제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고발장을 접수하자 롯데관광개발은 뒤늦게 제주시에 대규모 쇼핑몰 등록을 신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법 영업 중인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과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청원을 포함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 롯대관광개발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을 향해 "제주도와 제주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달라는 절박한 요구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허가 불법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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