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침해 중단하고 독소규정 개정 촉구 나서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Newsjeju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Newsjeju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가 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 집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독소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제주지역 23개 농·축협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비정규직이 34.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25.4%와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금도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시스템을 악용해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축협은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방침을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관련 법상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위 규범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의 채용준칙은 하위 규범이라 노조법 제33조에 의거한 단체협약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들은 지역농축협은 농협중앙회와는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이행을 막을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히 노사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들은 "이에 노조로선 농협중앙회가 단체협약 침해를 중단하고 독소규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23개 농·축협엔 34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5%인 1177명이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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