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과 교제 위해 '혼인증명서' 위조한 50대 병원장
이별 후 퇴직금 미지급에 협박, 명예훼손 일삼아
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죄질 매우 나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모 병원을 운영하며 돌싱으로 신분을 세탁, 직원과 교제하다가 유부남인 것이 발각되자 온갖 괴롭힘을 일삼은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퇴직금 미지급부터 협박 등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시달림을 받아왔다. 

제주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4. 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제주시내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운영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하나 A씨 등 2명에게 기간 내 약 8,000만원을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퇴직자 A씨는 요양병원 대표인 박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병원에서 일을 시작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박씨와 교제했다.

A씨는 박씨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박씨의 거짓에 속았다. 박씨는 2017년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혼인'을 '이혼'으로 조작했다. 

이혼으로 조작된 증명서를 A씨에게 들이밀며 박씨는 돌싱 행세를 해왔다. 2018년 12월 A씨는 박씨가 이혼하지 않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거짓이 들통나게 되자 박씨는 A씨에게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 재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에 대한 박씨의 괴롭힘과 뒤끝은 계속됐다. 박씨는 2019년 12월 A씨에 빨간색 펜으로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응징에 대한 글귀가 담겼다. 2020년 3월은 A씨 지인에게 비방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인 내용의 악성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같은 해 5월은 제주시 인근에서 A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 "A씨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내용으로 사실무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박씨는 병원의 대표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박씨는 A씨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작성한 고소장을 2020년 3월 간호사 단톡방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위해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교제가 끝난 후에는 협박을 일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주지 않은 점 등 여러 환경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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