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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