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보조비(주택수당)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까지 총 36명을 선발했으나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4월 26일 지침을 개정해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지원 조건에서 삭제하고, 월 급여 322만 원 미만인 자로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주거불안을 겪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최종 선정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7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112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10명에게 6억5,992만 원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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