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Newsjeju
▲ 제주시가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Newsjeju

제주시는 10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뒤 가입하게 한 후에 계약 철회를 못하게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다. 총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준공된 주택에 들어서는 세대주 역시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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