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상수도 누수를 신고하면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 제3호'에 의거해 시민들이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 원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도로누수를 발견해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나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된다.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가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해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보수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도로누수 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로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에 68건에 204만 원, 지난해 38건에 114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누수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7461~8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의 유수율은 45%대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하수에서 퍼올린 물의 절반 이상이 다시 땅속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까지 이를 6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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