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일까지 집중 방역점검 가동... 유흥주점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
안동우 시장 "집합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고발"

안동우 제주시장.
▲ 안동우 제주시장.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9.8명까지 증가해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람들로부터 확진자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 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4차 대유행'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엔 업소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동우 제주시장은 10일 오전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해 집중 방역저검 기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시명명령 없이 고발 조치하게 된다.

또한 시설 운영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생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역 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을 받게 된다.

안동우 시장은 "4월 제주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이 잦아지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 따라 자칫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 경우, 지난해 12월처럼 대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시장은 "재유행에 대비해 시설별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현장의견도 청취해달라"며 "최근 오름 등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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