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기'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죄질 나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피해금만 약 5억원으로, 인터넷 도박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활용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내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 운영자였다. 2018년 7월 이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다음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공사대금으로 3,800만원을 줬지만 이씨는 약속 이행 없이 생활비와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B씨 등 16명으로부터 약 1억6,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악의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018년 9월17일은 피해자 C씨에게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줄테니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또 2019년 12월까지 4층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공사대금은 C씨가 대출을 받아 투자지급 하고, 이자는 이씨가 갚기로 했다. 향후 건물 완공 후 임대료로 수익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C씨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대출이자를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씨의 말에 속은 C씨는 도합 3억 2,500만원을 지급했다. 

범죄는 절도 행각으로까지 번졌다. 이씨는 2019년 D씨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 후 같은해 10월5일 해지통로를 받게 됐다. 이씨는 10월 중순쯤 D씨의 빌라에 무단침입해 약 11만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훔치고 나온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사를 이행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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