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제주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6월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우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체납자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팀'에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량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바로 영치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 체납 차량은 실익 분석 후 공매 통해 체납액 징수도 추진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장기체납차량 16대를 처분해 1600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총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5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0.9%인 32억 원 수준이다. 

현재 4월까지 2132대 체납차량을 영치 및 예고해 체납액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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