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 24명 쏟아져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코로나 여파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제주지역이 지난 10일 하루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24명이 무더기로 나오며 올해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도내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관 확진에 이어 이번에는 의무경찰(의경)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3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청이 발표한 10일 24명 코로나 확진자 중 의경 3명이 포함됐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3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과 접촉한 수십 명의 경찰관들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서귀포경찰서는 건물 내 전체 방역을 실시했고, 의경생활실을 임시폐쇄 조치 했다. 

앞서 5월9일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청은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처분된다. 5월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영업제한에 나선다. 제한시간은 밤 11시 이후 영업이다. 

위반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도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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