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겐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5개 금융 앱과 3개 간편 결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개 금융 앱에는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이 있다. 3개 간편 결제사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대상은 자동차세(연납분, 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방세 전자고지는 지난 2018년 12월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30만 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맞벌이 등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2만 4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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