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같은 행동을 되풀이 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폭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2020년 8월2일 0시30분쯤 제주시에서 직장동료 A씨와 말다툼 중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아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해 10월27일 새벽 2시13분쯤은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약 50m 구간을 운전했다. 허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안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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