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의원직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송재호
민속오일장 유세 발언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

▲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Newsjeju
▲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Newsjeju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탈출했다. 송 의원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의 선고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이 선거 기간 중 빚어진 사안들에 대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언급했던 16글자 발언을 끄집어내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우리는 삼권분립, 법과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이 16글자를 토대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그 이하도 하지 않겠고, 그 이상은 권한 밖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2020년 10월30일 박범계 국회의원(현 법무부장관)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민주당이 우리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는 말을 겨냥했다.

재판부가 삼권분립, 법과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16글자를 재차 끄집어낸 사유는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아왔다. 

2020년 11월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년 11월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속오일장시장 유세는 유죄를,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를 판단했다. 

송재호 의원은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송 의원이 3년간 봉사를 대가로 대통령에게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관련 발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제주 지역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장했고, 대통령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냈다고 판단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 시절 지지율이 줄곧 선두를 유지해 허위사실 발언이 유의미한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매월 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지언정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송재호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제주도나 국가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결심재판에서 송재호 의원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벌금 90만원 선고에 대해 고심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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