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자 주거지를 물어본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날린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57. 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20년 1월2일 0시5분쯤 서귀포시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 도착, 고씨에게 주거지를 물어봤다. 

경찰의 귀가여부 질문에 화가 난 고씨는 욕설과 함께 두 명의 경찰관의 얼굴을 총 3회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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