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현재 국내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않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법령인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에 발의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때문에 부모가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엔 태어난지 18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아동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빚어진 바 있다 올해도 1월에 친모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1주일 넘게 방치된 사례가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수많은 아동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송재호 의원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에선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국가가 파악하고,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검사·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은 물론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송 의원은 관계 법령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분만에 관여한 자'가 출생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에선 이를 출생지 관할 시·군·구에 송부해 출생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의 보호 범위에 아이들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국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까지 보호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누군가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병욱, 김수흥, 김영호, 김의겸, 남인순, 맹성규, 안호영, 양이원영, 윤관석, 이상헌, 이원택, 정성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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