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n차 감염이 여전한 가운데 3일간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무려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5월 12일 하루 동안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8건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는 7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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