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50대에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0년 12월14일 제주시내 모 음식점 아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119구급 차량에 탑승했다.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인 과정에서 문씨는 구급대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또 구급차 내 장비를 부수고, 신발을 벗어 차량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문씨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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