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발생 예방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5월 말까지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시청 세무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주된 상속자 기준을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된 부동산(사망자 592명, 물건수 2277건)에 대해 상속권자에 사전안내를 거쳐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5월 말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월 10일까지 상속지분이 높은 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권 등재를 하고 이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예정 안내문’을 수령 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필요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시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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