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숙박업 단속 벌여 올해에만 벌써 불법 영업 84곳 적발... 이 중 28곳 고발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 전경.
▲ 지난 2019년에 적발됐던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 전경.

제주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곳이 무려 84곳에 달했다.

적발된 84곳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숙객을 받고 실제 영업을 한 28곳은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 홍보 및 광고 행위만 하고 투숙객이 없었다거나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 56개소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고발 조치된 업소는 경찰 조사 후 벌금에 처해진다.

특이한 건,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84.5%에 달하는 71개소가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이다.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해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해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위생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에선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 벌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 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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