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호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14일 입장을 발표하고 배포한 사진. 지난해 9월경 자신의 배우자가 단독 소유한 농지에서 고용호 의원이 직접 무를 파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Newsjeju
▲ 고용호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14일 입장을 발표하고 배포한 사진. 지난해 9월경 자신의 배우자가 단독 소유한 농지에서 고용호 의원이 직접 무를 파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고용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일보에서 지난 5월 11일자로 보도된 기사와 이를 바탕으로 성명을 내친 제주녹색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호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이 임야와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고용호 의원의 배우자와 지인이 지난 2014년에 임야와 농지 4875㎡를 1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성산읍이 지난 2011년 11월에 제2공항 예정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10배가량 폭등해 100억 원이 훌쩍 넘은 노른자 땅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에 임야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확인한 감정평가액이 약 30억 원이었다"며 "한국일보와 녹색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률과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한국일보는 지난달 말 고 의원이 사들인 해당 농지에서 공동 소유주인 A씨가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유채꽃밭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배우자가 2014년에 매입한 임야와 농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이며 공동 소유주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난해 9월께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무를 파종했다"며 "언론 보도에서 공동 소유주 A씨가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유채꽃밭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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