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산림청 소관 위탁 국유림에 대해 산림소득용, 목축용 등 7개 용도별 27건·633ha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산림청 국유림 1만7,072ha(제주시 8,772ha, 서귀포시 8,300ha)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총 253건·940.4ha(제주시 114건·333.6ha, 서귀포시 139건·606.8ha)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유림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대부지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이뤄지며, 실태조사 후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국유림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림 전부에 대해 취소하게 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무단 산림훼손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 시정 조치 또는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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