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연세 36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계약 시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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