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재판대 오른 송재호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제주지검, 부분 무죄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 나서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5월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17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송재호 의원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민속오일장시장 유세는 유죄를,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를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4월7일 결심공판에서 송재호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의 1심 벌금형 재판에 불복, 항소에 나선 검찰의 사유는 방송토론회 무죄 부분에 따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이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사회생한 송재호 의원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추후 재판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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