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입건

▲ 사진제공 - 제주소방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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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갈등을 빚은 60대 남성이 상대방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제주시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60대 초반.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55분쯤 제주시 봉개동 모 주택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새벽 1시3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차량 불길을 잡고, 깨져 있는 운전석 유리창과 CCTV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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