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해경청, 불법포획 7명과 다금바리 등 매입한 음식점 대표 2명 입건

▲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다금바리 등을 잡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다금바리 등을 잡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잠수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들을 불법으로 포획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포획 일당 7명과 음식점 대표 2명 등을 '수산어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A씨(40대 중반. 남) 등 4명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불법행위로 잡은 어종만 약 100kg에 달한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획한 어획물 일부는 도내 횟집에 판매했다. 해경은 불법포획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B씨(50대 중반. 남) 등 일행 3명은 올해 3월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약 7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 제2조는 어업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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