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카드 매출 전표 속인 2명에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홀인원 보험 가입 후 허위 카드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남)씨와 정모(51. 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기념품 구입비와 만찬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을 가입했다. 

2017년 1월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같은해 5월2일 제주시내 모 클럽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골프의류매장을 찾은 이씨는 170만원을 결제 후 승인취소를 했다. 

이씨는 실제로 비용을 쓰진 않았지만 사용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속여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2017년 5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정씨는 2018년 3월 모 클럽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정씨 역시 약 26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했다가 취소, 카드 전표를 허위로 꾸며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카드영수증을 받급받아 청구한 것으로 실제 축하기념 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망 정도를 보험사고 발생 원인인 '홀인원 성공'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를 기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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