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연합회 "상생의지 없이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 1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Newsjeju
▲ 1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롯데관광개발의 공식 사과를 수용했다. 다만, 추후 이뤄질 상생협의에서 진정성이 안 보일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등록 문제와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이 공식 사과한데 대해 "일단 수용하겠다. 롯데관광개발 측의 사과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여진다"며 제주지역 소상공인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시가 외부에 의뢰해 측정한 드림타워 내 쇼핑몰 매장면적이 344.76㎡임을 인정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등록서류를 제주시에 제출한 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2시에 이뤄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상인연합회 측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를 제로베이스부터 절차대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을 롯데관광개발 측에 바란다"고 말했다.

상인연합회는 "그간 제주도민과 도정,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사과한만큼, 이젠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들과 대화에 나서달라"며 "만일 그러지 않고 상생의지 없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내 쇼핑몰 시설을 일반 점포로 등록해 영업 중에 있다. 이는 관련 법 상 '불법'이 명백해 제주시가 고발 조치에 나서기까지 한 발단이 됐다. 

영업허가는 받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져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은 되지 않고 있다. '불법영업'임에 따라 제주시가 고발은 했지만, 이를 점포 등록 취소를 위한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롯데관광개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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