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가격리 기간 중 제주시내 음식점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9. 남)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2020년 9월26일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코로나 여파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하루 뒤인 9월27일 오후 1시40분쯤 임씨는 제주보건소로부터 발송된 10월10일 낮 12시까지 '주거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10월8일 오후 1시2분부터 오후 2시5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내 모 식당을 다녀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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