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지난 19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 및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도는 지난 19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 및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Newsjeju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주지역 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 19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 및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반입 묵인 및 음식섭취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사항은 △사찰 내 음식물 섭취 위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건 및 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이·미용업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5건 등 총 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건, 음식물 섭취 위반 6건,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5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2건, 손소독제 미비치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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