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 방임' 적용···친모는 '상습 방임' 혐의
부부싸움 중 아내 밀친 남편···엉덩방아 넘어지며 영아 깔아, 갈비뼈 골절 등 부상
7개월 영아 홀로 방치하고 수십회 밖에 외출하기도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에서 7개월 된 영아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은 사안을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제주경찰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며 혐의점을 하나씩 찾아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친부 A씨(20대)에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를, 친모 B씨(20대)에 '상습 방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1월29일 오후 3시25분쯤 도내 한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7개월 된 영아가 외부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됐고,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영아는 간 수치도 정상 기준 20배가량 높게 나왔다. 

보호자들은 영아의 상태가 이상하자 1월27일 영아가 배탈이 난 것으로 판단, 세 곳의 도내 병원을  찾았다. 이중 마지막으로 찾았던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 절차를 밟았다. 

제주경찰은 사건 접수 5일 만에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발생 시 전문가들이 동석한 상태로 진행되는 회의다. 아동학대 여부가 모호하거나 추가 조치 필요시 전문가 자문으로 정확한 판단에 나선다. 즉. 사건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필요한 절차다. 

통상적으로 의사와 변호사, 아동학대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이 각 1명씩 동석한다. 이번 '7개월 영아 사건' 경우는 제주경찰청에서 의사 5명을 동석시키는 등 신중을 기해왔다. 

7개월 영아의 상태를 진단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로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CCTV 분석 등 조사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학대 혐의를 살폈다.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7개월 영아의 상태는 부부 싸움이 원인으로 결론났다.

영아가 울고 있는 상태에서도 부부 싸움이 계속됐는데, A씨의 밀치는 행위로 B씨가 넘어지면서 영아를 깔고 앉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A씨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 모두에게는 상습 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7개월 영아를 집 안에 방치한 채 부부가 수십 회 가량 오랜 시간 외출을 했다는 사유다. 다만 경찰은 아동전문가에 의견을 구해 영아를 친모에게 맡겨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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