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 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가구 14일 기준 47만 4600원, 2인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3만 5000원, 4인가구 126만 6900원, 5인가구 149만 6700원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20년에는 386가구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5월 현재 기준(5. 21)으로 481가구 3억 79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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