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타인에게 말하면 가족 죽는다"
계부 협박에 신고도 못했던 6년 동안의 지옥 생활
범행 부인하고, 진술도 여러차례 바꿔···"피해자 탓" 범행 인정 없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년간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8.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14년 미성년자 A양의 친모인 B씨와 혼인 후 동거하며 피해자와 악연의 고리를 맺었다.

2015년 문씨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문씨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족 다 죽는다"라는 말로 협박, A양이 반항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피해자를 향한 문씨의 성적욕망은 2020년 10월31일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강제로 동영상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A양의 지옥같은 생활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문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다.

특히 2020년 10월31일 밤 9시30분쯤은 A양이 술을 마셨다는 사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0회 때리며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양은 문씨의 학대와 성폭행 등으로 자해도 하고, 자신의 모친이 충격을 받거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것 같아서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후 과정과 심리상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진술에 재판부는 경험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2020년 10월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제출한 속옷에서는 문씨의 DNA가 검출됐다. 

문씨는 초반 진술에서 "친아빠보다 더 피해자를 잘 키워왔다"며 성관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그러나 압수된 핸드폰에서 성적 동영상이 나오자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나머지 성관계를 두고 문씨는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사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수사 때마다 말이 바뀌는 피고인의 언행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문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 몰수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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