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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박 경 혜

  지난 해 10월, 제주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얘기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매년 10월에 부과되어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공동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로 부과기준일인 7.31. 현재 해당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3월부터 부과 대상 2,700여 시설물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 실사용 용도 파악 등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실사용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마을 공동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게 된다.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장 검토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감면 처리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핵심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 소유주들의 교통량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 2부제 등 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시설물 이용자인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의 방법으로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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