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제고

서귀포시가 체납법인 과점주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질적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법인 86개소이며 체납액은(결손포함) 24억 원이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6월까지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점주주 연계 전산을 이용 과점주주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주식 보유명세서를 조회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8월에는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1차 납부통지(압류 예고)하고 계속 미납 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는 등 고강도 체납 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추가 지정과 더불어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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